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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산하기관 연봉/수당 지방의회 협의/승인 거쳐 결정해야...

10,081 2014-12-02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광역지자체 산하 일부 기관들아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과 각종 수당을 인상했다고 한다. 특히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이 해당 광역지자체장 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기관들은 자체 수익도 일부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데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연봉과 수당인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지자체 산하기관 단체 조직 구성원의 연봉과 수당은 해당 지방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둘째, 지자체 산하기관 단체들의 수입지출 통장을 단일화하고 수입과 지출은 지자체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셋째, 연봉 중 성과급이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지자체 산하기관들의 연봉과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