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횟수 이상 반복음주운전자 영구면허정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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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유명 여배우가 두 번째로 만취상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곧 운전면허를 정지당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법규 위반 사항은 현행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1항1호에 의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위 사건의 경우 인명사고가 경미해 아마도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국가들이 많다. 일정횟수 이상 반복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 외 영구 운전면허정지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면 어떨까? 본인과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