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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심신미약 사유로 형 감경될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해야...

9,682 2014-1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한 운전자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 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고 개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로 형이 감경될 수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어떨까? 사실 개인적인 음주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도 반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은 판례도 있고 보면 음주로 인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보다 폭 넓게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