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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교육청단위 자격시험/인재풀 만들고 발령해야...

10,113 2014-12-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퇴금만 수령한 후 즉각 기간제교사로 복귀하는 교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실 학교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교사가 명퇴금 수령 후 즉각 기간제 교사로 복귀하는 문제보다는 해당 기간제 교사의 역량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 동안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 채용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임용고사에 준하는 수준의 채용절차를 거쳐 우수한 인재를 선택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교육청 단위로 기간제 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기간제 교사 인재풀을 만들고 대기기간과 성적순서대로 기간제 교사가 필요로 하는 학교로 해당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