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처지 기부자? 기부금액 한도 내 국가가 반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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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급 120만원을 받는 67세 경비원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를 했다고 한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분의 기부는 부자들의 기부보다 더 고귀해보이고 더 많은 감동을 준다. 그러나 기부한 분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 때 본인의 기부금액 한도 내에서 국가로부터 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도로 돌려받겠다고 기부한 분들은 드물고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복지를 담당할 수는 없는데 기부문화의 확산은 부족한 복지의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차가운 사회분위기를 보다 훈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