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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성제고? 해당 직무 전문성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10,540 2014-1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의 본격 퇴직으로 발생하는 3000명 가량의 결원에 대비하고 글로벌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무원 절반을 전문가로 채운다는 내용의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외국인, 변호사, 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외부 전문 인력 영입을 800명 늘리고 행정직, 기술직 등 내부공무원 2900명을 전문가로 키우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대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의 해당 공직마다 공직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의 내용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기존 업무를 개선하는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