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카드 발급 시 소유주 서명 각인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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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명 없는 신용카드가 분실된 후 부정 사용되면 소유주가 50% 안팎의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카드 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시 소유주의 서명을 카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카드신청서에 서명을 기입하고 카드 제작시에 그 서명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하면, 카드 소유주의 서명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카드사에서 소유주의 서명을 각인하는 과정에 약간의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분실 후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손실금액과 서명유무에 따른 책임문제를 따지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