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 감사팀 별도 통합조직으로 분리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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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 감사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첫째, 익명제보시스템은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해 유명무실하고, 둘째, 감사팀 팀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며, 셋째, 감사팀 팀원들은 지자체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넷째, 징계위원회 징계 등을 해당 지자체 내부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내부 감사팀을 별도 통합조직으로 분리 운영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면 어떨까? 내부 감사통합조직 내에서 교육과 인사 등이 이루어지면 전문성 독립성이 훨씬 강화되어 내부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지자체 내부 감사통합조직은 해당 지방의회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