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시간확대/전문가양성/프로그램개발/벌칙추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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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대학 총여학생회가 강의실에서의 언어 성폭력 상담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보면 교수들의 성차별·성희롱 발언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에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은 많지만, 이를 지적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나 "예민하게 군다."는 비아냥거림이 두려워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언어 성희롱적인 표현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듣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인 방지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1항1호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참여율은 대략 60%대에 머문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고, 둘째,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전문가 양성 및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셋째,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교육 불참 시 벌금 등 벌칙조항을 추가하며, 넷째,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성취도에 따라 연수교육시간을 단축 혹은 연장시키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 시스템의 효과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