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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문제상황 대응 매뉴얼 만들고 그에 따라 대처해야...

10,063 2014-1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두는 학생에 대해 과일 깎는 칼로 체벌하다 상처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 징계나 형사 처분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교사 본인은 평소 학생들과 친분이 있어 장난기 어린 체벌을 하다 생긴 실수이며, 이를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에게도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학생들 중에는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도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직무유기이고,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체벌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번 사건처럼 징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물론 폭언사용도 법으로 금지됐고, 학생인권조례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다수의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잘못 대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에서 교육현장의 상황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켜 매뉴얼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아마도 문제 학생들에 대한 방치나 과다대처로 인한 사고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학생 교육을 수학공식에 대입하듯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