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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의원재량사업비 제도 폐지해야...

10,581 2014-1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의원재량사업비제도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도의원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외계층, 그리고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스스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 첫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반발 - 둘째, 소규모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 셋째, 행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광역의회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광역의회의 의원재량사업비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각 지자체의 열악해져가는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그 동안 광역의원의 소액의 의원재량사업비조차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출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