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인신청 시 구체적 질의요지서 사전제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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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국정감․조사나 상임위 회의 시 국회의원이 증인신청을 할 경우 출석요구서에 신청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증인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혹여 증인들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증인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증인들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구체적인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배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실제로 국회 본회의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처에 질의요지서를 제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바 국회 내 여타 회의 증인에게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증인들이 준비 없이 답변할 경우 아무런 꾸밈없이 마음속의 진실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모른다거나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질의요지서도 사전에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증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시정해야할 주요 갑질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