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1:1인사교류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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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청과 산하 각 시·군의 공무원노조와 일부 기초지자제장들 간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당초 충북도와 산하 기초지자체 간의 파견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하다가 도가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부단체장 임명권이 기초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가 국·도비 재정지원, 상급기관의 감사권을 무기로 시 군의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갑질”로 보인다.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의 인사적체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지자체의 일방적인 인사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다만, 광역지자체가 갑자기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광역지자체의 인사적체가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결국 1:1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좋아 보인다.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공무원 누구나 승진을 바라고 있는데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 인사관행은 타파되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