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좋은 이사업체 인증/공개 제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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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등 이사 관련 피해가 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의 분석결과 환급, 수리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2.9%에 그쳤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이사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업체를 고를 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사짐 파손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이사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을 해주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면 어떨까? 아마도 다수의 이사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인증을 받고자 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주기적으로 이사업체를 점검하여 재인증을 하여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