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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승진임용전 승진불가 불법? 형 확정시까지 승진제한 제도화해야...

10,501 2014-12-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모 지자체 공무원이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임용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사담당자들을 고소했다고 한다. 해당 인사담당자는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징계 전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향후 징계가 확실시될 경우 또는 사회적 통념에 반해 승진임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승진임용을 앞두고 음주운전 등의 불법을 저질렀지만 형이나 징계 미확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금번과 같은 고소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지자체 내의 공무원간의 고소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승진임용을 앞두고 저지른 불법이 승진 미임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형 미확정 상태라도 승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승진임용은 물론 승진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급여 일체를 보전해 주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