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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재정운용체계 개선? 정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해야...

14,571 2012-07-28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8조1항에 의하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와 성과목표 체계를 일치시켜 관리해야 하는데. (부문과 전략목표, 프로그램과 성과목표, 단위사업과 관리과제 일치) 국가재정법 제8조9항에 의하면 ,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5.27> 고 규정하고 있음. 당초 2009년 법률개정안 원안에서는 “일치하여야 한다.”였지만 법안심의과정에서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되었음. 그 주요 이유는 정부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예산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은 간접비 예산 등으로 인해 일일이 대응시키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상당한 준비기간도 필요한바,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 못하고 법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법률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 부족과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 노력 부족 문제임. 예산 따로 성과관리 따로 라면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관리 체계구축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의미임. 정부는 법에 규정된 데로 제대로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목표를 세우고 지속 실천해 나가야 하며, 국회는 이를 지속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