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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학적 치료범위내, 전면허용해야...

10,652 2015-01-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분석기 같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의사단체가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면 반대투쟁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한 후에 한의학적 처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전면적인 사용을 허용하면 어떨까? 한의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척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의사가 옛날 진료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현대의료기기의 도움을 얻는다면 진료역량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역량은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한의과 대학에서 별도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하고 한의사들을 이를 이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