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미확정 폐기물대행업체 재계약? 확정시까지 임시계약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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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시는 직원 출근부를 조작해 시로부터 거액을 부정 수급한 업체와 폐기물 위탁업무를 2년간 재계약했다고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14조 6항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법인대표 포함)가 대행계약과 관련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정 수급으로 인해 대표가 구속되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도 폐기물관리법상 문제가 없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정 수급의 죄로 형 확정이 유력한 업체와 다시 폐기물 위탁업무를 2년간 재계약하는 행정행위는 부당해 보인다. 해당업체와 형 확정 전까지의 임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형 확정시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무혐의로 끝날 경우 폐기물 위탁업무를 2년간 재계약하면 될 것이고, 이는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가능해 보이지만 보다 명백한 법집행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