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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공무원 친인척 별정/정무공직 직접채용 불가 제도화해야...

10,555 2015-0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아들을 보좌관으로 기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현 제도상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임의로 보좌진으로 채용한다면 도덕적인 문제 외에도, 첫째, 국회의원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보좌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 친인척 보좌진이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는 다른 보좌진이 수행해야 하며, 셋째,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보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그의 자녀 등 일정 촌수 이내의 친인척을 별정직이나 정무직으로 직접 채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 동안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보좌진을 할 사람은 많은데 굳이 그의 자녀 등 친인척을 임용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게하고 그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