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 자회사설립/출자 시 예비타당성조사해야...

10,459 2015-01-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출자회사가 82개 늘어 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출자회사 가운데 40%가 자본 잠식 또는 적자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처럼 늘어난 공기업 출자회사는 첫째, 모회사 퇴직 임직원의 낙하산 취업창구로 활용되었고, 둘째, 비핵심사업에 진출로 인한 모기업 경영에 부실을 초래하며, 셋째, 민간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익 목적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익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500억 이상의 사업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경우처럼, 공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추진하면 어떨까? 물론 사업추진의 속도는 저하되겠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종사자가 별도의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